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에도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자녀의 성과 본은 부모의 혼인관계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혼 해소 시 부모 일방의 요청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경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자녀가 성인 전이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특히, 성과 본 변경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청 시 사유와 정황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혼 해소 후 자녀가 친권자 변경이나 양육권 재조정을 수반할 경우, 성·본 변경과 양육권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