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혼을 약속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니다. 다만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민감한 행위로 평가된다.
특히 그 약속이 단순한 장래 계획을 넘어 애정 표현이나 사실상 교제 관계로 이어진다면, 상대 배우자 측에서는 부정행위로 주장할 여지가 생긴다. 이 경우 이혼 소송에서 책임 판단이나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는 법적으로 재혼이 불가능하다. 약속 상대방에게도 법적 혼인 장애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약속이 재산 문제나 동거 약정 등으로 구체화될수록 위험성은 커진다.
결론적으로 재혼 약속만으로 바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이혼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판결 확정 전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는 최대한 신중하게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