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별거 상태에서 발생한 생활비나 주거비 등은 별거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별거의 사유와 책임 소재, 그리고 비용 지출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별거가 시작되었거나,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이라면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별도로 청구할 여지가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일방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선택한 경우, 법원은 비용 부담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할 수 있다.
청구 시에는 지출 내역과 별거 사유, 혼인 유지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은 현실적 비용과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 결과적으로 별거비용 청구는 가능하지만, 청구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정과 책임 소재에 따라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