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양육 중 한쪽이 아이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이사 가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공동양육은 부모가 함께 아이의 양육과 교육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나누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상대방 동의 없는 이사는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럴 때 피해 부모는 법원에 면접교섭권 침해 금지 및 원위치 회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긴급조치 신청을 통해 아이의 거주지를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법원은 아이의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므로, 무단 이사는 부모 책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이사로 인해 발생한 양육비 조정이나 추가 비용 문제도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된다. 아이의 학교, 통학, 생활환경 변화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법원은 부모 각자의 책임과 비용 부담을 재조정할 수 있다. 결국, 공동양육에서 일방적 이사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이의 복리와 부모 권리 보호가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