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이므로 일반적인 재산분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혼은 서로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제로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인정되지만, 상대가 이미 혼인 중이라면 법적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다.
이 경우 재산분할 청구보다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위자료 청구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상대방과 함께 사용하거나 관리한 재산, 생활비 분담 등 경제적 기여를 입증하면 일부 금전적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므로, 현실적인 접근으로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명확히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