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미 별거 상태였다면 상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민법상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혼인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별거가 이미 시작된 시점 이후의 관계는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힘든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별거 전부터 외도 행위가 있었거나, 별거 중에도 상대 배우자가 혼인 회복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외도를 지속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면, 일부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행위 시점과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문자, 메신저, 사진 등 증거 확보가 핵심이다.
결론적으로, 별거 여부와 시점에 따라 상간자 책임은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와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