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동거 기간이 길다는 점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법원이 보는 핵심은 서로를 부부로 인식하고 혼인의 의사로 공동생활을 했는지 여부다. 단순한 동거와 사실혼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부부처럼 생활해 왔는지가 중요하다. 주변 사람들에게 배우자로 소개되었는지, 공동의 생활비를 부담했는지, 주거와 생활을 함께하며 장기간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이러한 사정들이 뒷받침된다면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반대로 각자의 생활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었거나, 결혼 의사 없이 편의상 함께 거주한 경우라면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명확히 합의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사실혼 성립은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사실혼 인정 여부는 기간이 아니라 내용의 문제다. 10년이라는 시간보다, 그 시간 동안 어떤 관계로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이 사실혼 인정의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