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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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녀가 아르바이트하면 양육비 줄어드나요?양육비
Author : LawFirm Date : 10-08 View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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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양육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계, 교육, 의료, 문화생활 등 필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자녀의 소득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전체 필요 비용에서 차감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법원은 자녀의 아르바이트 수입 규모, 사용 목적, 학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자녀가 벌어들인 금액이 생활비 전반을 충당할 정도라면 양육비 일부 감액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 아르바이트 수입은 제한적이므로 양육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실제 감액 여부는 자녀의 수입과 필요, 부모의 경제 상황, 법원의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조손가정에서 조부모가 양육비 청구 가능한가요?양육비
Author : LawFirm Date : 10-07 View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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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에서 조부모가 손자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조부모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제한적이지만 존재한다. 민법상 양육비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있으나,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자녀를 실제로 돌보는 사람이 조부모인 경우, 법원은 조부모에게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법원은 조부모가 양육에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부모의 부재나 무능력 여부,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비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이때 조부모가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는 부모가 지급해야 하는 범위와 동일하게 자녀의 기본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실질적 필요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결국, 조손가정에서 조부모가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실제 양육 사실과 부모의 의무 불이행, 자녀 복리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조부모의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혼 합의서만 작성하고 신고 안 하면 효력은?이혼
Author : LawFirm Date : 10-06 Views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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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서만 작성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합의서는 당사자 간의 약속에 불과하며, 혼인 관계를 공식적으로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 이혼 승인 또는 혼인신고 절차가 필요하다.

즉, 합의서를 근거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일부 권리를 사후적으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 경우 혼인 상태가 계속 유지되므로, 법률상 부부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여전히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이혼 합의서는 증거 자료로는 활용 가능하지만, 신고 없이는 혼인 종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사망한 배우자와 혼인무효 소송 제기 가능한가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LawFirm Date : 10-05 View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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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배우자와 관련해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 혼인무효 소송은 혼인 자체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절차인데, 상대방이 사망하면 소송의 대상이 없어지고, 실질적 권리 구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혼인무효 확인이 필요한 재산분할이나 상속 문제와 연관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송 형태로 접근할 수 있다. 이 경우 혼인무효를 주장하면서도 실질적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적 대응이 필요하다.

결국, 사망 배우자와 혼인무효를 직접 소송으로 다루는 것은 제한적이며, 상속인 대상의 절차와 증거 확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혼인무효를 주장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법적 지위는?양육권·친권
Author : LawFirm Date : 10-04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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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도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된다. 민법상 사실혼은 혼인 신고가 없어도 실질적 혼인 생활과 공동생활의 존재가 입증되면,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 추정이 적용되어 부모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즉, 아이는 혼인 자녀와 마찬가지로 양육권, 상속권, 양육비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부모의 동의와 법적 절차를 통해 친자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사실혼 인정 여부가 법적 판단의 전제가 되므로, 아이의 권리를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사실혼 중 출생한 아이는 법적 권리와 보호에서 차별을 받지 않으며, 친자 지위와 부모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배우자 명의 보험금 수령 전이어도 분할 대상인가요?재산분할
Author : LawFirm Date : 10-03 View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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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보험금이라도, 혼인 기간 중 납입한 보험료나 혼인 생활에 기여한 재산으로 형성된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은 보험금 수령 여부보다는 보험 자산 형성 과정에서의 공동 기여와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보험금이 아직 수령되지 않았더라도, 납입 기록, 계약 내용, 혼인 중 재산 사용 내역 등을 통해 분할 권리 인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단, 보험이 순수하게 배우자의 별도 재산으로 관리되었거나 혼인과 무관하게 마련된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보험금 자체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혼인 생활과의 연관성이며, 이를 입증하면 수령 전이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상대방이 해외 거주 중일 때 이혼소송 방법은?이혼
Author : LawFirm Date : 10-02 View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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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해외에 거주 중일 경우에도 이혼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진행 가능하다. 다만 해외 거주로 인해 상대방에게 소송 사실을 통지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공시송달이나 외교 공관을 통한 송달 방식을 활용한다.

법원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서면 자료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주요 권리 판단도 진행한다. 해외 거주 상대방과 관련된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와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해외 거주 상태는 소송 자체를 막지 않지만, 송달과 참여 보장, 증거 확보가 핵심이며, 이를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사실혼 중 바람피운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외도·불륜
Author : LawFirm Date : 10-01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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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한쪽이 불법적 외도를 했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법원은 혼인과 마찬가지로 사실혼을 인정할 때, 배우자 간의 신의성실 의무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외도는 정신적 고통과 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된다.

위자료 금액은 사실혼 기간, 외도의 경위, 재산 상태, 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단,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동생활 증거, 재산 공동 기여, 주거·가사 상황 등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사실혼 중 바람을 피운 상대에게도 법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를 위해서는 관계 실질과 피해 입증이 핵심이다.

상간자가 미성년자면 위자료 청구 대상인가요?외도·불륜
Author : LawFirm Date : 09-28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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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자료 청구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법적 책임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것이 어렵고,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책임지는 구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상간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본인보다는 보호자에게 청구하게 되며, 법원은 행위자의 나이, 책임 능력,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위자료 금액과 지급 방식도 현실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결국 상간자가 미성년자라면, 청구 가능 여부와 범위가 제한적이며, 법적 책임은 주로 보호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면접교섭권 포기 합의해도 나중에 청구 가능한가요?면접교섭
Author : LawFirm Date : 09-27 View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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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아이의 복리와 직결되는 권리이므로, 일방적 포기 합의가 항상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합의로 면접교섭권을 포기했더라도, 이후 아이의 복리나 생활 환경이 바뀌면 법원은 권리 회복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법원은 면접교섭권 포기 합의 당시의 상황, 아이의 나이와 발달 상태, 부모 합의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이전에 합의한 내용이 있더라도, 아이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청구가 가능하다.

결국 면접교섭권 포기는 단순 합의만으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법원 판단에 따라 권리를 다시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상간자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외도·불륜
Author : LawFirm Date : 09-26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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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자신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고의성 여부와 입증 자료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단순한 주장만으로 면책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충분히 혼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상간자가 이를 확인했는지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

만약 상간자가 실제로 혼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합리적 사정이 인정되면, 위자료 책임이 경감되거나 일부만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혼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몰랐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결국 상간자 책임 여부는 단순한 주장보다 상간 행위의 경위, 혼인 확인 가능성, 상대방 피해 정도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결정된다. 위자료 청구나 손해배상에서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배우자 몰래 비트코인 투자한 것도 분할 대상인가요?재산분할
Author : LawFirm Date : 09-25 Views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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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몰래 비트코인에 투자했더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단, 투자 자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 혼인 공동생활에 대한 기여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투자 자금이 혼인 생활을 위해 마련된 재산이거나 공동 기여로 형성된 금액이라면, 숨겼다고 해서 분할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 법원은 명목보다 실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투자 사실이 은폐되었다고 해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개인의 별도 재산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혼인 중 재산을 활용했다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며, 숨김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비트코인 투자 여부가 아니라 혼인 생활에 대한 재산 형성과 기여 정도이다.

아이 사교육비는 양육비에 포함되나요?양육비
Author : LawFirm Date : 09-24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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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사교육비는 일반적인 양육비에 포함될 수도, 별도로 청구될 수도 있다. 법원은 기본 양육비를 책정할 때, 아이의 생계, 주거, 의복, 식사 등 필수 생활비 중심으로 계산하지만, 사교육은 필수 생활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아이의 교육 환경과 필요성, 부모의 소득 수준, 합의 상황에 따라 사교육비를 양육비 범위에 포함시키거나 추가 부담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합의나 판결로 정기적인 사교육비 부담이 명시되어 있으면 양육비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지급된다.

결국 사교육비는 아이의 교육 필요성과 부모 합의, 법원 판단에 따라 양육비 포함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상황에 맞춰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야간 면접교섭은 몇 시까지 가능한가요?면접교섭
Author : LawFirm Date : 09-23 View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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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면접교섭은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한된다. 법적으로 구체적인 시간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저녁 9시~10시 이후에는 면접교섭을 권장하지 않는다. 아이의 수면, 학교 생활, 건강 등 일상 리듬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은 면접교섭 시간 설정 시 부모의 근무 시간과 생활 여건도 고려하지만,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임을 강조한다. 부모가 합의로 야간 시간을 포함시키더라도, 아이의 연령과 발달 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결국 야간 면접교섭은 단순히 부모 편의가 아닌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필요 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집 샀는데 헤어지면?사실혼 관련
Author : LawFirm Date : 09-22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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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명의로 집을 구입했더라도, 헤어질 경우 재산분할 여부는 실질적 기여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명의만으로 소유권을 판단하지 않고, 혼인 기간 동안의 금전적 기여, 생활비 절감, 가사·육아 참여 등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예를 들어 집값 일부를 출자했거나 대출 상환,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했다면, 법원은 이를 근거로 분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단순히 명의만 있는 경우라도, 상대방 기여가 명확하면 공동재산으로 보아 일부 권리를 청구 가능하다.

반대로 기여가 전혀 없고, 단순히 배우자 명의로 사용했을 뿐이라면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종료 시, 명의와 실제 기여 내역이 재산분할 판단의 핵심이 된다.

공동양육 중 한쪽이 아이를 데리고 이사 가버리면?양육권·친권
Author : LawFirm Date : 09-21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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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양육 중 한쪽이 아이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이사 가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공동양육은 부모가 함께 아이의 양육과 교육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나누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상대방 동의 없는 이사는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럴 때 피해 부모는 법원에 면접교섭권 침해 금지 및 원위치 회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긴급조치 신청을 통해 아이의 거주지를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법원은 아이의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므로, 무단 이사는 부모 책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이사로 인해 발생한 양육비 조정이나 추가 비용 문제도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된다. 아이의 학교, 통학, 생활환경 변화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법원은 부모 각자의 책임과 비용 부담을 재조정할 수 있다. 결국, 공동양육에서 일방적 이사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이의 복리와 부모 권리 보호가 핵심이다.

이혼소송 중 별거비용 청구 가능한가요?이혼
Author : LawFirm Date : 09-20 Views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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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별거 상태에서 발생한 생활비나 주거비 등은 별거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별거의 사유와 책임 소재, 그리고 비용 지출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별거가 시작되었거나,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이라면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별도로 청구할 여지가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일방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선택한 경우, 법원은 비용 부담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할 수 있다.

청구 시에는 지출 내역과 별거 사유, 혼인 유지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은 현실적 비용과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 결과적으로 별거비용 청구는 가능하지만, 청구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정과 책임 소재에 따라 달라진다.

속아서 결혼했는데 혼인취소 청구 기간은?혼인무효·취소
Author : LawFirm Date : 09-19 View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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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결혼한 경우, 법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리고 혼인 자체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속았다는 사실을 안 시점’과 ‘혼인 성립일’이 각각 계산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혼인했다가 나중에 이를 알게 된 경우, 발견 시점부터 6개월 내에 취소 청구를 해야 한다. 전체 혼인 기간이 2년을 넘어도, 속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혼인취소가 인정되면 혼인관계는 소급하여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도 혼인 무효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속아서 결혼한 경우,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인신고 당시 임신 중이었는데 친생추정은?기타
Author : LawFirm Date : 09-18 View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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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당시 임신 중이었다면, 법적으로 친생자 추정이 적용된다. 민법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혼인한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하며, 이는 혼인신고 시점과 관계없이 출생 시점이 혼인 중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임신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법적 혼인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로 보기 때문에 친생부모로서 권리와 의무가 자동 부여된다. 이는 양육권, 친권, 상속권 등 모든 법적 권리와 책임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친생자 여부가 분쟁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친자 확인 소송을 통해 DNA 검사 등 과학적 증거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혼인과 출산 사실만으로도 법적 친생자 추정이 강하게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임신 중 혼인신고를 했다면 자녀는 자동으로 법적 친생자로 추정되며, 부모로서의 법적 책임과 권리가 발생한다.

 
배우자가 교도소에 있을 때 이혼 절차는?이혼
Author : LawFirm Date : 09-17 Views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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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더라도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진행 가능하다. 혼인관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수감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감 중인 배우자를 직접 출석시키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서면 제출과 변호사 참여 등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피고가 불출석하더라도 법원은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판결할 수 있으며, 불출석이 곧 이혼 불가 사유는 아니다.

수감 사실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판결의 구체적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장기간 수감으로 인해 혼인관계 유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이 인정되면, 이혼 사유로 채택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도소 수감 상태는 절차 진행을 제한하지 않으며, 법적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단,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에서 수감 기간과 생활 상황이 판결에 반영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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