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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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 입증 방법은?외도·불륜
Author : LawFirm Date : 08-26 View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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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성관계 장면까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간통 여부가 아니라 혼인 관계를 침해할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관계의 성격과 밀도를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핵심이 된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연락 기록과 행동 패턴이다. 업무 범위를 벗어난 잦은 연락, 심야 통화나 메시지,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된다. 여기에 단둘이 반복적으로 만난 정황, 출장이나 회식 이후의 동선, 주말이나 휴일의 접촉 기록 등이 결합되면 부정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주변 정황도 무시할 수 없다. 동료들의 목격 진술, 함께 숙박한 기록, 차량 블랙박스나 위치 정보, 카드 사용 내역 등은 관계의 지속성과 은밀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각각은 단독으로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 증거가 연결되면 설득력이 크게 높아진다.

중요한 점은 증거 수집 방식이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자료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축적해 관계의 실질을 보여주는 것이 입증의 핵심이다. 부적절한 관계 입증은 한 장면이 아니라, 일관된 생활의 흐름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성별 정정 후 기존 혼인관계는 어떻게 되나요?기타
Author : LawFirm Date : 08-25 View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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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정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기존 혼인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되지는 않는다. 우리 법은 혼인을 성립 당시의 법적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혼인 당시 적법하게 성립된 혼인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유지된다.

다만 성별 정정 이후 혼인 형태가 문제 될 수 있다. 성별 정정으로 인해 혼인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형태로 전환되는 경우,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무상 논란과 판단의 차이가 존재해 왔다. 현재의 태도는 혼인을 당연히 무효로 보지 않으며, 당사자의 의사와 구체적 사정을 존중하는 방향에 가깝다.

현실적으로는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이혼으로 정리할지는 부부의 선택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성별 정정 그 자체가 이혼 사유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지만, 혼인 유지가 어려워졌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투어질 수는 있다.

정리하면 성별 정정은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지만, 기존 혼인을 즉시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후 혼인관계의 존속 여부는 법적 형식보다 당사자의 의사와 혼인 유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혼 전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하나요?재산분할
Author : LawFirm Date : 08-24 View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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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그대로 두지 않아도 된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현재 남아 있는 재산만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 심리에서는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헐값에 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산정할 수 있다. 명의 이전이나 현금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은닉이나 처분 의도가 명확할수록 불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 대응도 가능하다.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재산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해 추가 처분을 막을 수 있다. 이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보호 수단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속도와 증거다. 재산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처분 행위를 문제 삼는다면 충분히 다툴 수 있다. 이혼 전 재산 처분이 곧 손해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양육비 직접 지급 거부 시 계좌압류 방법은?양육비
Author : LawFirm Date : 08-23 View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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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계속 거부하는 경우, 계좌압류를 통해 강제로 집행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채권이 아니라 자녀의 생존과 직결된 부양의무이기 때문에, 법원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편이다.

전제가 되는 것은 집행권원이다. 협의이혼 시 작성된 양육비 지급에 관한 공정증서, 또는 조정조서나 판결문처럼 집행력이 있는 문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압류가 가능하다. 이런 서류가 없다면 먼저 양육비 청구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이 가능한 결정문을 확보해야 한다.

집행권원이 갖춰지면 상대방 명의의 금융계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을 통해 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계좌의 예금 중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된 양육비가 직접 회수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중요한 점은 반복적인 미지급에 대한 대응이다. 일시적인 연체가 아니라 고의적인 회피가 계속된다면, 급여 압류,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추가적인 제재 수단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양육비는 개인 간 채무가 아니라, 자녀를 위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시부모님께 받은 생활비도 재산분할 해야 하나요?재산분할
Author : LawFirm Date : 08-22 View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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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께 받은 생활비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부모가 자녀 부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증여나 부부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자금이 아니라, 소비된 생활비로 보는 경우가 많다.

실제 혼인 생활 중 식비, 주거비, 양육비 등으로 사용되어 이미 소진된 금액이라면, 이혼 시 나누어야 할 재산으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어렵다. 법원은 현재 존재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예외는 존재한다. 생활비 명목이었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저축되거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부분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금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의 성격이 단순한 생활비인지, 사실상 증여나 투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결국 시부모님이 준 돈의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 내역이다. 생활 유지에 소모된 비용인지,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의 원천인지에 따라 재산분할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 한 이혼이 한국에서도 유효한가요?이혼
Author : LawFirm Date : 08-21 Views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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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한 이혼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한국에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의 효력 여부는 그 이혼이 한국 법질서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외국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확정된 경우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에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관할권이 적법했는지, 절차가 공정했는지, 당사자에게 방어권이 보장되었는지가 주요 검토 대상이다.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 한국 법원은 이를 승인하는 방향으로 판단한다.

반면 외국에서 단순히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이혼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의 참여나 동의 없이 진행된 이혼이라면 한국에서는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형식보다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이다.

결국 외국 이혼의 국내 효력은 나라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법원 판결에 의한 이혼인지, 절차가 공정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리며, 한국에서의 신분 정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와 성관계 하면 소송에 영향 있나요?이혼
Author : LawFirm Date : 08-20 Views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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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소송의 핵심 쟁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면,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는 주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이혼 사유로 별거와 파탄을 강조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혼인 회복 가능성을 주장할 여지가 생긴다.

또한 성관계의 경위와 이후의 관계도 중요하다. 일시적인 화해 시도나 감정적 상황에서의 접촉인지, 실제로 동거 재개나 부부 관계 회복으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법원의 평가는 달라진다. 단순한 육체적 접촉만으로 이혼 청구가 자동 기각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국 문제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의미다. 성관계가 혼인 유지 의사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혼 의사를 분명히 유지하고 있다면 행동 역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배우자가 이혼소송 중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이혼
Author : LawFirm Date : 08-19 View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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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소송 자체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고 종료된다. 이혼은 생존한 부부 사이의 신분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한쪽이 사망하면 혼인관계는 이혼이 아니라 사망으로 종료된 것으로 정리된다.

이 경우 살아 있는 배우자는 법적으로 이혼한 사람이 아니라 사별한 배우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혼 판결은 내려지지 않으며, 소송은 각하 또는 소송종료로 처리된다. 이 점을 오해해 이혼이 성립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법적 효과는 전혀 다르다.

다만 모든 문제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되었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함께 종료되지만, 사망 이전에 이미 발생한 재산상 권리 관계가 상속 문제로 전환될 수 있다. 특히 혼인 관계가 유지된 상태로 사망한 이상, 상속에서는 배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혼소송 중 사망은 결과를 완전히 바꾼다. 이혼 여부가 아니라 상속 관계가 핵심 쟁점으로 이동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하며, 이후 절차는 가사소송이 아닌 상속 법리로 검토하게 된다.

쌍둥이 각자 나눠서 양육하는 분리양육 가능한가요?양육권·친권
Author : LawFirm Date : 08-17 View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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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를 각각 나누어 양육하는 분리양육은 법적으로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법원의 기본 입장은 형제자매는 함께 성장하는 것이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특히 쌍둥이는 유대감이 강한 경우가 많아, 인위적인 분리는 정서적 불안과 발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강하게 고려된다. 단순히 부모의 양육 부담이나 형평성 논리만으로는 분리양육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만 예외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의 성향이나 건강 상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한쪽 부모와 특정 아이 사이에 강한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분리가 오히려 아이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분리양육이 검토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전문가 의견과 구체적인 생활 환경 분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결국 쌍둥이 분리양육의 판단 기준은 부모의 편의가 아니라 아이 각각의 복리와 장기적인 성장 환경이다. 원칙은 공동양육이며, 분리양육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혼 상태를 몰랐다면 혼인무효 청구 가능한가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LawFirm Date : 08-16 View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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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미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결혼했다면, 혼인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법은 중혼을 명백한 혼인무효 사유로 보고 있으며, 당사자의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되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본인이 중혼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이다.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알 수 없었고, 정상적인 혼인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정당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 이 경우 혼인취소가 아니라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정리된다는 점에서 법적 효과가 크다.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부부로서의 신분관계는 발생하지 않지만, 선의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호가 이루어진다. 동거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혼에 준한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다.

결국 중혼 상태를 몰랐던 경우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절차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실혼 관계 증명을 위한 필수 서류는?사실혼 관련
Author : LawFirm Date : 08-15 Views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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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단일한 필수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혼은 신고로 성립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특정 서류 하나가 아니라 여러 정황과 자료를 종합해 혼인의 실질이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혼인의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다.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로 장기간 거주했는지,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는지, 대외적으로 부부로 인식되었는지 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가족이나 지인의 확인 진술, 공동 명의 계좌나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혼인에 준하는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흔적도 의미를 가진다. 결혼식 사진, 청첩장, 명절이나 가족 행사 참여 기록, 보험 수익자 지정이나 각종 계약서상의 배우자 기재 내용 등은 사실혼 의사를 뒷받침하는 강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결국 사실혼 증명은 서류의 이름이 아니라 내용의 문제다. 부부로서 살았다는 실질이 얼마나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며, 여러 자료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친양자 입양 시 친생부모의 상속권은 어떻게 되나요?양육권·친권
Author : LawFirm Date : 08-14 Views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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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지면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원칙적으로 완전히 종료된다. 이는 단순한 입양과 달리, 친양자 제도가 아이를 새로운 가정의 자녀로 온전히 편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친양자로 입양되는 순간, 아이는 법적으로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된다. 그 결과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와 상속관계도 모두 소멸한다. 이후 친생부모는 해당 자녀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고, 반대로 자녀 역시 친생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효과는 입양 당시의 의사나 이후 관계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설령 입양 후에도 교류가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적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상속관계 단절은 친양자 입양의 핵심적인 법적 효과 중 하나다.

결국 친양자 입양은 단순한 보호 조치가 아니라, 가족관계를 새로 형성하는 제도다. 그에 따라 친생부모의 상속권은 완전히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간자가 임신했는데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외도·불륜
Author : LawFirm Date : 08-13 Views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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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임신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 청구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상간자 위자료의 핵심은 임신 여부가 아니라 혼인 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다. 배우자가 혼인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임신이라는 결과와 무관하게 위자료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

오히려 임신은 불법행위의 정도를 보여주는 정황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단순한 일회성 관계를 넘어 지속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정신적 손해의 정도가 더 크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위자료 액수가 상향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진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거나,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위자료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임신 여부와는 별개의 쟁점이다.

결국 상간자 임신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책임의 범위가 판단의 기준이며, 임신은 그 판단 과정에서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을 뿐이다.

재혼 시 전 배우자 양육비 감액 청구 가능한가요?양육비
Author : LawFirm Date : 08-12 Views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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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던 양육비가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다. 양육비는 부부 관계가 아니라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혼인 상태의 변화만으로 감액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재혼으로 인해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면 감액 청구는 가능하다. 재혼 가정에서 새로운 부양 대상이 생겼거나, 소득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사정 변경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때 단순한 생활비 증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부담 증가인지가 중요하다.

또한 전 배우자의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자녀의 실제 양육 환경이 달라진 경우에도 조정 사유가 될 수 있다. 결국 판단의 중심은 부모의 혼인 여부가 아니라 자녀의 생활을 해치지 않으면서 공평한 부담이 이루어지는지다.

결론적으로 재혼 자체는 감액 사유가 아니지만, 재혼을 계기로 경제적 여건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법원을 통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결혼 후 로또 당첨금도 재산분할 해야 하나요?재산분할
Author : LawFirm Date : 08-11 View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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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로또에 당첨된 금액도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근로소득인지 여부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인지와 그 형성 과정에 대한 기여다.

실무에서는 로또 당첨금을 일종의 우연적 수입으로 보면서도, 혼인 중 취득된 재산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본다. 특히 부부의 공동 자금으로 로또를 구입했다면 공동 재산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당첨금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기 어렵다.

반대로 개인 용돈이나 혼인 이전 자금으로 구입한 복권이라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 다만 당첨 이후 그 돈을 생활비나 공동 재산 형성에 사용했다면, 성격이 혼합되어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로또 당첨금의 분할 여부는 우연성보다 자금 출처와 사용 방식이 핵심이다. 혼인과 실질적으로 결합된 재산인지가 판단 기준이 되며, 단순히 운으로 얻은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는다.

이혼 전 합의한 상간자 위자료도 법적 효력 있나요?외도·불륜
Author : LawFirm Date : 08-10 Views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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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에 합의한 상간자 위자료 약정도 조건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상간자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중요한 기준은 합의의 내용과 방식이다. 당사자 사이에 위자료 금액과 지급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졌고, 강요나 기망 없이 자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합의는 유효한 계약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혼 전 합의라도 서면으로 남겨진 경우,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한 사례도 적지 않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합의 내용이 지나치게 불공정하거나, 상간자의 책임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수준이라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또한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입증이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크다.

결국 이혼 전 상간자 위자료 합의의 효력은 시점보다 내용이 핵심이다. 명확한 조건, 객관적인 증거,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이혼 조정 불성립 후 바로 재판 진행되나요?이혼
Author : LawFirm Date : 08-09 View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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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이 불성립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본안 재판이 즉시 열리는 것은 아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건은 재판 절차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된다.

조정 불성립 이후에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 결과가 재판부에 회부된다. 이후 법원은 소송 진행 여부와 쟁점을 정리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해 본안 심리를 개시한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면 제출이나 입증 자료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무에서는 조정이 깨진 직후에도 다시 협의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거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추가 조정이나 화해 권고가 시도되기도 한다. 따라서 조정 불성립과 재판 개시는 시간적으로 다소 간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조정 불성립은 재판의 출발점이지, 즉각적인 판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후 절차는 사건의 난이도와 쟁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충분한 심리를 거쳐 본안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장애아동 양육비는 성인이 되어도 받을 수 있나요?양육비
Author : LawFirm Date : 08-08 Views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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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양육비는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종료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종료되지만, 자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핵심은 연령이 아니라 자립 가능성이다. 장애의 정도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이나 안정적인 소득 활동이 어렵다면, 부모의 부양의무가 계속된다고 판단될 수 있다. 이 경우 치료비, 재활비, 생활비 등 실질적인 필요가 양육비 산정에 반영된다.

다만 모든 장애가 자동으로 연장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의 유형과 중증도, 실제 생활 능력, 사회적 지원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성인이 되었음에도 객관적으로 보호와 지원이 계속 필요한 상태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결국 장애아동의 양육비는 나이로 끊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아이의 현실적인 생활 가능성과 복지 필요성을 중심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급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면접교섭 약속 시간에 아이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면접교섭
Author : LawFirm Date : 08-07 Views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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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약속 시간에 아이가 만남을 거부하는 상황은 실제로 매우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아이가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아이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이의 거부 의사가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은 달라진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사소한 갈등으로 인한 거부라면, 양육 부모는 아이를 설득하고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반대로 지속적인 불안, 공포, 강한 거부 반응이 반복된다면 아이의 정서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무리한 강행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

법원은 단순히 아이가 거부했다는 주장만으로 면접교섭 불이행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양육 부모가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히 협조했는지, 아이의 거부가 특정 부모의 영향이나 갈등 조장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를 면밀히 살핀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방해가 이루어진다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록과 대응이다. 아이의 거부 상황을 객관적으로 남기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이나 법원을 통한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접교섭은 강압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중심으로 조율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 배우자의 새 연인과 아이 만남 거부 가능한가요?기타
Author : LawFirm Date : 08-06 Views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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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의 새 연인과 아이의 만남을 무조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혼 이후에는 각 부모가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자유가 존중되기 때문에, 새 연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법원의 입장이다.

다만 아이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확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새 연인의 언행이나 생활 방식이 아이에게 정서적 혼란을 주거나, 아이가 불안과 거부감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경우라면 만남 제한이나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핵심은 부모의 감정이 아니라 아이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이 발생하고 있는지다.

또한 면접교섭의 방식과 범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새 연인을 동반한 만남이 반복적으로 갈등을 유발하거나, 면접교섭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면 법원을 통해 조건부 면접교섭이나 일정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결국 전 배우자의 새 연인과 아이의 만남을 제한할 수 있는지는 아이의 복리를 해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개인적인 불쾌감이나 감정적 반대만으로는 거부 사유가 되기 어렵고, 아이 중심의 판단이 모든 기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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