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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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가 재산 은닉하고 양육비 감액 청구하면?기타
Author : LawFirm Date : 09-16 View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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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면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실제 소득과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단순히 제출된 자료만을 근거로 판단하지 않고, 재산 은닉이나 소득 축소 시도가 확인되면 감액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양육비는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무이므로, 부모의 고의적 재산 은닉이나 소득 축소는 법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원은 금융 자료, 부동산 등기, 세무자료 등을 통해 실제 재산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재산조회 명령이나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은닉 사실을 입증한다.

결국 은닉이 드러날 경우 감액 청구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며, 오히려 기존 양육비를 유지하거나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양육비 문제에서 핵심은 아이의 권리와 부모의 성실한 이행 여부이며, 재산 은닉은 이 판단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혼 판결 확정 전 재혼 약속하면 문제되나요?기타
Author : LawFirm Date : 09-15 View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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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혼을 약속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니다. 다만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민감한 행위로 평가된다.

특히 그 약속이 단순한 장래 계획을 넘어 애정 표현이나 사실상 교제 관계로 이어진다면, 상대 배우자 측에서는 부정행위로 주장할 여지가 생긴다. 이 경우 이혼 소송에서 책임 판단이나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는 법적으로 재혼이 불가능하다. 약속 상대방에게도 법적 혼인 장애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약속이 재산 문제나 동거 약정 등으로 구체화될수록 위험성은 커진다.

결론적으로 재혼 약속만으로 바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이혼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판결 확정 전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는 최대한 신중하게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우자가 친구 명의로 재산 숨기면 어떻게 찾나요?재산분할
Author : LawFirm Date : 09-14 Views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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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친구 명의로 재산을 숨겼다고 의심되는 경우라도 법적으로 추적하고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실무에서 흔히 문제 된다.

이럴 때 핵심은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입증하는 것이다. 자금의 출처, 취득 과정, 관리·사용 주체를 따져 명의신탁이나 가장 이전임을 주장하게 된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제삼자 명의로 돌려놓은 정황이 확인되면, 법원은 형식적인 명의보다 실질을 중시한다.

절차적으로는 재산조회와 금융거래 내역 확보가 중요하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금융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계좌 흐름과 자금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재산분할과 함께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해 명의 이전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방법도 검토된다.

결국 친구 명의라는 외형에 가로막힐 필요는 없다.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임이 드러난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은닉 시도는 오히려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혼 전 산 아파트를 혼인 중 팔면 재산분할 대상인가요?재산분할
Author : LawFirm Date : 09-13 View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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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취득한 아파트 자체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혼인 중 이를 매도했다고 해서 항상 분할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 기간 동안 해당 아파트의 대출을 함께 상환했거나, 유지·관리 과정에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면 그 가치 증가분이나 매각대금 중 일부는 분할 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매각대금이 혼인 중 형성된 다른 재산의 취득이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면, 사실상 공동재산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분할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혼인 중 별다른 공동 기여 없이 단순히 처분만 이루어졌고, 매각대금도 개인적으로 관리되었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핵심은 취득 시점이 아니라 혼인 생활 동안 상대방의 실질적 기여가 있었는지다.

결론적으로 결혼 전 산 아파트를 혼인 중 팔았더라도, 그 처리 방식과 기여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이는 구체적인 자금 흐름과 사용 내역에 따라 달라진다.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 신청 절차는?양육비
Author : LawFirm Date : 09-12 View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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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아이의 생존과 직결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강력한 행정 제재다.

전제 조건은 명확하다.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이나 조정·화해 조서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당 기간 양육비를 미지급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이 상태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면, 사실 확인과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 요청이 진행된다.

중요한 점은 바로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지급자에게 먼저 지급을 촉구하는 사전 경고가 이뤄지고, 그럼에도 불응할 경우 관계 기관에 면허 정지 요청이 전달된다. 실제로는 이 단계에서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운전면허 정지는 최후 수단이지만, 양육비 미지급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매우 강력한 제도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미지급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

시부모님 집에서 살았는데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재산분할
Author : LawFirm Date : 09-11 View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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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 집에서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거주 형태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다.

주택이 시부모 명의라면 그 집 자체를 분할받을 수는 없다. 다만 그동안 생활비를 절감하며 가계에 기여했거나, 시부모를 부양하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다면 간접적인 재산 형성 기여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런 기여는 배우자 명의의 예금, 부동산, 퇴직금 등의 분할 비율에 반영된다.

또한 시부모 명의 주택의 취득이나 유지에 본인의 자금이 실제로 투입되었다면, 단순한 동거를 넘어 금전 출연이나 부당이득 문제로 별도의 주장을 할 여지도 있다. 이는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증빙 여부가 중요하다.

결국 시부모 집에 살았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직접 소유가 아니라도 혼인 생활 전반에서의 기여가 입증된다면 재산분할은 충분히 가능하다.

카톡 메시지만으로 상간자 소송 승소 가능한가요?외도·불륜
Author : LawFirm Date : 09-10 View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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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메시지만으로 상간자 소송에서 바로 승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연락을 넘어 혼인관계를 침해할 정도의 부정한 관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메시지 내용에 노골적인 애정 표현, 성적 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반복적인 만남 약속 등이 담겨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드러난다면 책임 인정 가능성은 높아진다. 다만 대화만으로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되기는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실무에서는 카톡 메시지가 다른 정황 증거와 함께 제시될 때 힘을 가진다. 통화 기록, 사진, 만남 장소가 확인되는 자료 등이 보강되면 입증의 완성도가 크게 높아진다. 반대로 일상적이거나 모호한 대화에 그친다면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카톡 메시지는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단독 증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 내용의 수위와 지속성, 그리고 다른 증거와의 결합 여부가 승패를 좌우한다.

아이가 사립학교 진학하면 양육비 증액 청구 가능한가요?양육비
Author : LawFirm Date : 09-09 View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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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사립학교에 진학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양육비가 오르지는 않는다. 양육비 증액은 단순한 학교 선택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와 부모의 부담 능력 변화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사립학교 진학이 부모의 합의에 따른 것이거나, 아이의 적성과 교육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교육비 증가를 이유로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기존 양육비 산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교육비 지출이라면 조정 사유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반대로 일방의 판단으로 사립학교를 선택했다면 증액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학비 수준, 기존 양육비 액수,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함께 살핀다. 지나치게 과도한 교육비를 전제로 한 증액 청구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결국 사립학교 진학 자체보다, 그 선택의 경위와 필요성이 핵심이다. 아이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출인지, 상대방에게 감당 가능한 범위인지가 증액 여부를 가른다.

주말부부 형태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사실혼 관련
Author : LawFirm Date : 09-08 View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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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 형태라고 해서 곧바로 사실혼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함께 거주하지 않는 기간이 있더라도 혼인의 의사와 부부로서의 실질적 공동생활이 존재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직장이나 생계 문제로 평일에는 떨어져 지내고 주말이나 일정 기간마다 함께 생활했다면, 단순한 동거 부재만으로 사실혼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경제를 공동으로 운영했는지,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되었는지, 장래 혼인을 전제로 한 생활이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주민등록이나 주소 일치 여부는 참고 요소일 뿐 결정적 기준은 아니다.

다만 각자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며 경제적 결합이나 부부로서의 책임 의식이 뚜렷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인정은 쉽지 않다. 단순한 연인 관계와 구별될 정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요구된다.

결국 주말부부 형태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된다면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인정 여부는 생활 전반의 모습에 따라 달라진다.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 방해 시 처벌 가능한가요?면접교섭
Author : LawFirm Date : 09-07 View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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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방해한다면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로 보기 때문에, 이를 고의로 막는 행위는 가볍게 취급되지 않는다.

법원의 면접교섭 결정이나 조정·화해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이행명령이나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일정 금액의 금전적 제재가 부과되거나, 계속 불응하면 과태료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방해 행위가 심각하고 지속적이라면 양육태도 문제로 평가되어 양육권 변경의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다만 아이의 건강, 안전, 정서적 불안 등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단순한 감정 대립이나 개인적 불만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면접교섭 방해는 단순한 갈등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행위다. 반복될수록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동성 커플의 사실혼 인정 가능한가요?사실혼 관련
Author : LawFirm Date : 09-06 View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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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법 체계에서는 동성 커플의 사실혼을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 공식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사실혼은 혼인의 실질을 갖추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관계를 말하는데, 판례와 다수의 법 해석은 이를 이성 간 결합을 전제로 한 제도로 보고 있다.

다만 그렇다고 법적 보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동성 커플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공동생활을 하며 경제적·정서적 결합을 형성했다면, 개별 사안에 따라 재산관계나 부당이득 반환, 공동생활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이 문제 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판결에서는 혼인과 동일한 틀은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동거관계로서 일정한 권리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존재한다.

중요한 점은 이 경우 적용되는 법리가 혼인이나 사실혼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이라는 표현보다는 계약관계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정산 문제로 접근하게 된다. 그만큼 보호 범위와 인정 요건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결론적으로 현행 법률상 동성 커플의 사실혼을 혼인과 동일하게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구체적인 생활 실태에 따라 일부 법적 구제는 가능할 수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친양자 입양 후 파양 가능한가요?양육권·친권
Author : LawFirm Date : 09-05 View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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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원칙적으로 파양이 허용되지 않는다. 친양자는 법적으로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입양과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도 완전히 종료되기 때문에 관계의 안정성을 특히 중시한다.

다만 예외는 존재한다. 양부모의 학대나 중대한 의무 위반, 아이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쳐 친양자 입양의 취소가 인정될 수 있다. 이 역시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파양이 인정되더라도 자동으로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의 보호와 양육이 우선 고려되며, 새로운 보호 체계가 어떻게 마련되는지가 함께 검토된다. 그만큼 친양자 입양의 취소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결국 친양자 입양은 쉽게 되돌릴 수 없는 제도다. 입양 단계에서부터 장기적인 책임과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퇴직하면 퇴직금 분할은?재산분할
Author : LawFirm Date : 09-04 View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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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퇴직했다면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지급되더라도, 그 실질은 혼인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형성된 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법원은 퇴직 시기만 보지 않고 퇴직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인지를 따로 산정한다. 혼인 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몫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혼인 생활을 하며 형성된 부분만이 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혼 소송 중 퇴직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또한 퇴직 시점을 일부러 앞당겨 재산분할을 피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산 은닉이나 편법 처분으로 판단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미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분할 대상 재산으로 평가되어 금전 정산이 이뤄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혼 소송 도중의 퇴직은 재산분할을 피하는 방법이 되지 않는다. 혼인 기간 동안 축적된 퇴직금 상당액은 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실혼 중 일방의 외도로 해소 시 위자료는?양육권·친권
Author : LawFirm Date : 09-03 View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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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도 일방의 외도로 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사실혼이 사회적으로 혼인과 같은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법원은 이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관계로 본다.

외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호감이나 연락을 넘어 사실혼의 신뢰를 깨뜨릴 정도의 부정한 관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외도의 기간과 정도,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임을 알고 있었는지, 그로 인해 공동생활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위자료 액수는 법률상 혼인과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동거 기간이 길고 주변에 부부로 인식되어 왔으며 경제적·정서적 결합이 강했다면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반대로 사실혼 성립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관계가 느슨했다면 금액은 제한적으로 산정된다.

결국 핵심은 외도 그 자체보다 사실혼이 성립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외도로 관계가 깨졌는지에 있다. 이 점이 분명히 입증된다면 사실혼 해소 상황에서도 위자료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

소셜미디어 DM만으로 부정행위 입증 가능한가요?외도·불륜
Author : LawFirm Date : 09-02 View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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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DM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법원이 말하는 부정행위는 단순한 호감 표현이나 사적인 대화를 넘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부정한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DM 내용이 애정 표현, 성적 암시, 만남을 전제로 한 약속 등으로 구체적이고 반복적이라면 중요한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배우자임을 인식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명확하다면,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관계로 평가될 가능성은 커진다. 다만 대화만으로 실제 만남이나 신체적 관계까지 바로 추단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는 DM이 다른 증거와 함께 제시될 때 힘을 가진다. 통화 기록, 만남 장소와 시간대가 드러나는 위치 정보, 사진이나 영상, 주변인의 진술 등이 보강되면 부정행위 입증의 신빙성이 크게 높아진다. 반대로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일회성 대화에 그친다면 결정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소셜미디어 DM은 단독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기보다는,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출발점이자 보조 증거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입증 가능성은 대화의 수위와 지속성, 그리고 다른 정황 증거와의 결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전업주부 30년 했는데 재산분할 비율은?재산분할
Author : LawFirm Date : 09-01 View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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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로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상당히 높게 인정되는 것이 최근 법원의 흐름이다. 특히 30년에 이르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했다면, 그 기여도는 단순한 보조 역할이 아니라 재산 형성의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법원은 소득을 직접 벌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낮게 보지 않는다. 가사노동과 육아는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전제 조건으로 보며, 장기 혼인의 경우 재산 형성에 대한 공동 기여가 사실상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혼인 기간이 길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산분할 비율이 절반에 가깝게 인정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특히 혼인 초반부터 은퇴 시점까지 가정을 전적으로 책임졌다면,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는 점이 강조된다. 배우자 명의로 형성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공동생활을 통해 축적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의 비중이 매우 크거나, 상속·증여로 형성된 재산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비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이라는 혼인 기간은 전업주부에게 매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며, 재산분할에서 결코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는다.

결국 전업주부로서의 장기간 헌신은 재산분할에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가치이며, 오랜 혼인과 지속적인 가사 기여는 높은 분할 비율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조부모가 손자 양육권 청구할 수 있나요?양육권·친권
Author : LawFirm Date : 08-30 View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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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자의 양육권을 직접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지 않다.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양육권을 우선으로 보며, 조부모는 원칙적으로 법정 양육권자가 아니다. 따라서 단순히 손주를 오래 돌보아 왔다는 사정만으로 양육권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다만 부모 모두가 양육능력이 없거나, 아이의 복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부모의 사망, 장기간의 행방불명, 중대한 학대나 방임, 심각한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양육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법원은 아이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 조부모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핵심 판단 기준은 조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최선의 이익이다. 조부모의 경제적 능력, 건강 상태, 실제 양육 환경,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아이가 일정 연령 이상이라면 본인의 의사도 참고 요소로 반영된다.

결론적으로 조부모가 양육권을 청구하는 길이 전혀 막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를 대체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사안은 입증 부담이 크고 판단이 엄격한 만큼,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다.

양육비 산정 시 프리랜서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양육비
Author : LawFirm Date : 08-29 View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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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에서 프리랜서의 소득은 단순한 월급 개념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고정 급여가 없는 특성상 법원은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실제 수입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준으로 평균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과정에서 수입이 들쭉날쭉하다는 주장만으로 소득이 낮게 인정되지는 않는다.

보통은 최근 몇 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이 주요 판단 자료로 활용된다. 신고된 금액이 실제 수입과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되면, 거래처와의 계약 내용이나 반복적인 입금 패턴 등을 통해 실질 소득이 따로 존재하는지도 함께 검토된다. 현금 수입이나 신고 누락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정 소득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을 축소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는 법원에서 신뢰받기 어렵다. 오히려 소득 자료 제출에 소극적일 경우, 평균적인 직업군 소득이나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불리한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반대로 경기 변동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수입 감소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그 사정은 충분히 반영된다.

결국 핵심은 직업 형태가 아니라 아이의 복지를 기준으로 한 실질적인 양육능력이다. 프리랜서 수입 역시 숨기거나 축소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투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양육비 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받을 수 있나요?사실혼 관련
Author : LawFirm Date : 08-28 Views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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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아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아무리 오랜 기간 부부처럼 생활했더라도 민법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상속을 받을 수는 없다. 이 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사실혼과 법률혼은 상속에서 명확히 구분된다.

다만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고인이 생전에 유언을 통해 재산을 남겼다면, 유언에 따른 상속이나 유증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사실혼 관계가 명백하고 공동생활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과는 별도로 재산분할에 준하는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이는 상속권이 아니라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정리 성격이라는 점에서 법적 성질이 다르다.

현실적으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유언이 없는 경우다. 이때는 친생자녀나 법률상 상속인이 전부 상속을 받게 되고, 사실혼 배우자는 배제된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서는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언 작성이나 재산 정리 없이 사망이 발생하면,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감염병 상황에서 면접교섭 거부 정당한가요?면접교섭
Author : LawFirm Date : 08-27 View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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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단순한 불안이나 막연한 우려만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법원 역시 자녀에게 실제로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예외는 존재한다. 자녀나 동거 가족이 고위험군에 해당하거나, 상대방이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 사실을 숨긴 경우처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감염 위험이 입증되는 상황이라면 일시적인 제한이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전면적인 거부보다는 기간 조정이나 방식 변경이 우선 고려된다.

실무에서는 면접교섭을 완전히 중단하기보다 비대면 면접교섭으로 대체하거나 횟수와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이 권장된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교섭을 막는 경우, 오히려 면접교섭 방해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감염병 그 자체가 아니라 자녀의 안전과 복리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이다. 객관적 근거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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